복지로1 최대 240만원 지급,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정보를 통한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2023년 만 19세 ~ 34세 이하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기준 125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 가구 기준 444만원/월) 재산가액 .. 2023.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