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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대 240만원 지급,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Hmoly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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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정보를 통한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1.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2023년 만 19세 ~ 34세 이하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기준 125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 가구 기준 444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1년간)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바로가기)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전입신고, 월세지급 등 거주사실 입증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군입대,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지원 중지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 중지

 

 

 

2. 지원내용 / 지급방법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시흥형 주거비지원사업, 전주형 주거급여, 남원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청년월세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자체적으로 차감하여 지급

 

지급방법

▶ 신청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일정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지급방법 : 지급기간( ~2024년 12월) 내 매월 25일 (토요일 /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 지급) 본인 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안내

필수서류 (전입신고 필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또는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 / 사실 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필요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하숙집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기타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실 1600- 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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