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에게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지원하고 20만 원은 근로자 본인이 입금해 총 40만 원을 여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2023년 4월 17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1. 신청 및 참여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 사업의 취지인 만큼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은 불가하며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체는 모두 해당이 되며 기타 자세한 참여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17일(월) 14시 ~ 5월 31일(수) 23:59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참여대상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 기준은 없으나 의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약사는 참여 제외된다.
기업구분 | 참여가능 | 참여 불가능 | |
소상공인 | 대표자 / 근로자 | - | |
사회복지시설 | 대표자 / 임원 / 근로자 | ||
비영리민간단체 | 임원 / 근로자 | 대표자 | |
중소 / 중견 기업 | 법인중소기업 | 근로자 | 대표자 / 임원 |
비법인중소기업 | 임원 / 근로자 | 대표자 | |
중견기업 | 근로자 | 대표자 / 임원 |
2. 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 절차
(기업 담당자)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안내 ➠ (기업 담당자) 기업 / 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 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에서 포인트 사용
제출서류
기업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or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사이트 (sminfo.mss.go.kr)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사이트 (www.mme.or.kr)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참여한 근로자는 국내여행경비 40만 원 지원, 전용휴양소, 휴가샵 상품할인 및 이벤트가 제공된다.
3. 포인트 사용방법
적립된 40만 원 포인트는 숙박, 입장권, 패키지여행, 체험/레저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적립금 부여시점으로부터 12월 29일 (금) 23시 59분까지이며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또한 휴가샵에서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은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한 후 환불 가능하며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에서 즉시 제외 및 포인트가 환수된다. 기타 문의는 1670-1330 또는 vacation.benepia@sk.com 이메일로 가능하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격 방법 지급일 (0) | 2023.05.01 |
---|---|
최대 240만원 지급,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4.30 |
KTX 할인받는 방법 총 정리 (0) | 2023.04.10 |
2023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충전 잔액조회 방법 (0) | 2023.04.09 |
20만원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및 조건 (0) | 2023.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