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별 지급금액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재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총 급여액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업종 구분 | 조정률 |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기한후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6월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지급일 | 2023년 9월 중 지급 | 2023년 12월 중 지급 | 2023년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앱 손택스
앱스토어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자동응답 전화 (ARS)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장려금 감액사유와 진행현황 확인방법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사유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진행현황 확인방법
▶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 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13자리) ➠ 지급결과 확인(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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