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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격 방법 지급일

by Hmoly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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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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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별 지급금액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총 급여액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업종 구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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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6월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지급일 2023년 9월 중 지급 2023년 12월 중 지급 2023년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모바일앱 손택스

앱스토어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자동응답 전화 (ARS)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장려금 감액사유와 진행현황 확인방법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사유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해당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진행현황 확인방법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정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 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 전화 걸기 주민등록번호 입력(13자리) 지급결과 확인(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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