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50~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1. 자녀장려금 지급일 / 지급 금액 / 신청기간
지급 금액
구분 | 총급여액 (연소득) | 지급금액 (자녀 1인당) |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80만원 |
2,100 ~ 4,000만원 미만 | 50 ~ 79만원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80만원 |
2,500 ~ 4,000만원 미만 | 50 ~79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지급일 | 2023년 6월 중 | 2023년 8월말 ~ 9월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
2. 감액 및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가 전문직종인 경우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충당 된다.
3. 신청방법 및 심사진행현황 확인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손택스, ARS전화, 세무서 직접 방문 4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➊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➋ 손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or 일반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➌ ARS
1544 - 9944 전화 걸기 ➠ 장려금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주민등록번호 ➠ 신청하기 (1번) ➠ 휴대전화 번호 ➠ 계좌로 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선택
심사진행현황 확인
➊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➋ 자동응답시스템
1544 - 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결과 확인
➌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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