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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by Hmoly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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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오는 6월에 출시할 예정인 청년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월 7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우대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과 기여금 지급 구조

 

가입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 이내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방법은 추후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방법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 본인 인증, 소득증빙서류 업로드로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5년이라는 중장기 상품인 만큼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개인/가구소득 :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 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 시 소득 규모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3%~ 6%으로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등 지급된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상품으로 2022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상품으로 개인 소득 기준 완화로 가입 가능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한 상태라면 중복 가입 가능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과의 동시가입을 허용하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해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가입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만19세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 제외)
소득 조건
개인 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 소득 2,600만원 이하)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 기간 2년 만기 5년 만기
월납입금 최대 50만원 최대 70만원
금리 기본 연5% + 우대금리 최대 1% 미정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적용 고려

정부 지원금 최대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급)
납입액의 3~6%
(월지급)
금리방식 단리
이자소득 비과세 15.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

 

상품의 세부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변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납입기간이 비교적 짧은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율이 10%인 점을 감안해 납입기간이 더 긴 청년도약계약의 중도 이탈률은 이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5년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된다고 하니 5년 동안 완납이 가능한지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질병치료,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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